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19일 인터넷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L전자 등 8개 법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죄를 적용,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하고 회사대표, 직원들에게도 500~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심화하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를 판매한 법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면서 "직원들은 정보 유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을 감안,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판촉비, 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4만~150만 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L카드, Y보험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벌금 500~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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