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ㆍ소형 인터넷 쇼핑몰 운영 업체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제시해야 할 항목을 누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함께하는 시민행동(대표 이필상)이 지난달 16일부터 국내 인터넷 쇼핑몰 50 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관련 10개 규정 준수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83%, 대기업 쇼핑몰은 66%가 이를 따르고 있는 반면 중ㆍ소형쇼핑몰의 경우 절반에 못미치는 46.3% 만이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업체는 공정위가 발표한 30대기업 계열의 쇼핑몰 10개와 중ㆍ소형 인터넷 쇼핑몰 30개, 포털 사이트 내 쇼핑몰 10개 등 총 50개 사이트다.
시민 행동측에 따르면 중ㆍ소형 쇼핑몰들이 가장 많이 어긴 항목은 ▦수집제한 과 ▦영업 양수 시 통보 ▦미성년자 정보보호 등 규정.
이 가운데 ‘수집제한’을 주로 어기는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영업을 하는 데 필수적인 e-메일 마케팅을 위한 무차별 e-메일 주소 수집 때문인것으로 풀이됐다.
또 ‘미성년자 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것도 주요 수익원인 성인물 컨텐츠의 판매의 촉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ㆍ소형 쇼핑몰들은 ▦보호정책의 공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기술적 보호조치 항목 등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이 되는 항목도 절반 가량만 지키는 등 전체적으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조치가크게 미흡했다.
반면 ‘이용자 동의 없는 제3자 정보제공 금지’ ‘이용자 동의 없는 파기 금지’ ‘동의의 철회·열람·정정 가능’ 등 지난해 9월 정통부가 강력하게 단속의지를 표명했던 항목은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황종덕기자 lastrad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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