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에서 이뤄지는 춤의 종류에 따라 유ㆍ무죄가 갈린 이색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ㆍ孫智烈 대법관)는18일 성인 콜라텍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지터벅’(속칭 지루박)을 추게 한 혐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터벅이 법률이정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당국에 신고 없이 콜라텍에서 손님들에게 지터벅을 추게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지터벅이 국제표준무도에 포함된 자이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춤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이브가 경기용 댄스인데 반해 지터벅은 사교용 댄스에 속하고 스텝과 손동작이 서로 다른 춤”이라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