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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중 해외여행자 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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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중 해외여행자 재산 추적

입력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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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년에 3번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장기 체납하거나 재산이 없어 사실상 결손처분을 받은 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에착수했다국세청 관계자는18일 “최근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중 지난 한해 자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 은닉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 중”이라며“이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감춰놓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드러날 경우 이를 강제 압류하거나 추징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장기 체납자 등의 매출채권을 종합적으로 파악, 이들의 은닉재산을효율적으로 압류할 수 있게 체계적인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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