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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만기도래 신표지어음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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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만기도래 신표지어음 투자법

입력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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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신표지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연말까지 만기 도래 금액은 무려 5조원 가량.신표지어음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올해부터 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최고 44%)이나 분리과세 세율(최고 33%)보다 낮은 22%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만기 도래 표지어음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재투자를해야 할지 고민이 적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은연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받을 수도 있다.

장기주식저축은 1인당 가입한도가 5,000만원이며 근로자주식저축과 달리 자영업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첫해에 5.5%, 다음해에 7.7%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액의 30%, 장기주식저축은 70%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에 가입액의일부를 투자하므로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안전하게 투자할 생각이라면 세금우대 정기예금을 최대한 활용하자. 올 1월1일 이후 발생한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은 10.5%의 세금만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방향으로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55세 이상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4인 가족이면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금액이 많다면 분리과세신탁이나 수익증권에 가입하자. 은행 및 투신사 등에서 판매하는 분리과세상품은 지난해 말까지는 가입기간이5년으로 장기였으나 올해부터는 1년만 가입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분리과세신탁과 수익증권에 적용되는 세율은33%로 높은 편.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 상품이라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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