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내국인 관광객용 면세점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정부가 발표할 계획에는 ▦제주도 내 행정기관의 외국어 공문서 접수 및 제공▦골프장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면제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 등17개국에 대해 점차적으로 제주도 무(無)사증(비자) 입국 허용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제한적인 본토 이용 허용 ▦외국어교육, 생명공학ㆍ정보통신ㆍ관광등 외국 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민주당은 의원입법형태로‘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을 제출,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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