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8일 정부 주요기관이나 외국공관의 100m 이내 장소에선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 규정의 맹점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발끈했다.직접적인 계기는 1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벌어진 농민시위. 1만여명의 농민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려다 이 규정 탓에 길 건너편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50여분간 격렬히 시위를 한 것.
민주당사는 주요시설인‘국회’에서 100m 이내여서 시위 금지구역인 반면 한나라당사는115m 거리여서 불과 15m 차이로 시위허가 여부가 갈렸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애꿎은 야당만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야당 당사앞에서 시위 하는 모습만 언론에 비치니 마치 야당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오해를 살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은 집회 시위 금지구역이라도 해당 기관이 직접 시위 대상이 아니면 인근지역에서의 시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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