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총무회담을 열어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대해 특별검사가 최대 105일 간 수사할 수있게 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특검제 법안에 합의,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김형윤(金亨允) 전 국정원 경제단장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현준(鄭炫埈) 진승현(陳承鉉) 게이트는 제외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회담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G&G그룹 이용호의 주가조작ㆍ횡령사건 및 이용호ㆍ 여운환(呂運桓)ㆍ 김형윤씨 등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 사건 등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60일 간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1차 30일, 2차 15일 등두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특별검사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1차례 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가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여야 총무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여론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합의점을 찾았다”면서“내달 초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중순께 본격적인 특검수사가 시작되면 내년 3월말~4월초께 수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