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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테러와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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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테러와 법치

입력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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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전쟁 주변에서 주목할 만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흔히 관심 갖는 전쟁 자체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 덧붙여 전쟁의 발단인 빈 라덴을 어떻게 처리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개별 국가가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갖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새롭게 부각된다.

이런 논란은 당면한 전쟁 수행과 아프간의 장래에 관한 관심에 가려져 있지만, 앞으로 국제 사회와 개별 국가들에서 진지한 토론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대세가 갈린 마당에 논란의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테러 용의자 빈 라덴 제거를 위한 전쟁의 국제법적 타당성이다.

결론부터 말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양식있는 법률가들의 지배적 견해는 아프간 전쟁은 불법적이란 것이다.

탈레반 정권이 범죄 증거 제시를 조건으로 라덴 인도 의사를 밝힌 것은 국제법 질서와 관행에 비춰 파격적 타협 자세이며, 이를 외면한 미국의 전쟁 행위는 국제법을 무시한 제국주의적 힘의 과시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테러 방지 입법논쟁이 한창이다.

미국에서는 반 테러법이 테러 용의 외국인을 기소 전 최장 7일 동안 구금할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 권한을 확대한 것 등이 논란된다.

특히 대통령 훈령으로 테러 혐의 외국인을 군법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한것이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불렀다.

영국에서도 '7일 구금'과 감청권 확대가 기본권 보장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한창이다.

■'군법회의훈령'은 라덴을 생포해 민간 법정에 넘겼을 때 선전전을 막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있다. 보수 논객들은 법치 논쟁을 피해 아예 그를 사살하라는 언론인답지않은 주장까지 한다.

이런 보수 드라이브는 세계화 속에 약화한 국가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며, 테러 보다 법치와 인권을 위협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주목된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테러 수사권과 테러방지기구 통합 조정권을 부여한것에 검찰이 제동 걸고 나선 것도 법치 수호와 관련해 눈 여겨볼 일이다.

강병태 논설위원

bt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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