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해 2월 ‘고비용 정치 해소’를 명분으로 지구당 유급 사무원 제도를 폐지했다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구당별로 2~3명의 유급 사무원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고무줄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16일 각 지구당에 3인 이내의 유급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개정안을 비롯한 정치개혁법안을 마련,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도 “한나라당은 2명 가량의 지구당 유급 사무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150명 이내인 중앙당 유급 사무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정당의 유급사무원 수를 중앙당 150명 이내, 시ㆍ도지부 5인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정당법 개정안을 개정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지구당 유급사무원 제도 폐지에 합의한뒤 2년도 안돼 다시 유급 직원을 허용하려는 것은 담합에 의한 편의적 입법이란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의 공직후보 및 선출직 당직자 경선 시에도 매수 행위를 금지하는것을 정당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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