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曺南大) 판사는 16일 “미술계에서 성적ㆍ정치적 금기를 타파하겠다”며 화랑에서 원조교제를 소재로 한 음화를 전시ㆍ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화가 최모(44) 피고인에게 음화전시ㆍ판매죄등을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문란 세태를 고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모욕과 수치심을 줄 수 있어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5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 화랑에서 여고생과 성인 남성의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과 문서를 전시하고 이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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