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5일 해경이 실시하는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에 한화 김승연(金昇淵) 회장의 이름으로응시했다가 적발된 한화 비서실 과장 하준호(35)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하씨는 지난 9월9일 인천 인송중에서치러진 제4회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김 회장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채 김 회장 이름으로 응시했다가 수험표 대조작업 중 감독관에 의해 적발됐다.
하씨는 “회장이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 같아 면허를 대신 따주기 위해 비서실에서 보관 중이던 회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시험에 응시했을 뿐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관이 달린 수상레저기구를 타기 위해 필요한 면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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