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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게이트 특검제 합의 배경…"김형윤도 수사"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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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게이트 특검제 합의 배경…"김형윤도 수사" 빅딜

입력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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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총무회담에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말 많던 이용호 사건은 검찰에 이어 다시 특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특검법안 합의 배경

여야는 9월 24일 대통령의 특검 수용 지시 이후 특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50여일 간 국정조사 여부, 수사 범위 등 쟁점들에 대해 지리한 공방을 벌여왔다.

여야의 타협안을 이끌어 낸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이 결정적이었다. 올해 내에 특검 수사가 시작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여야 총무도 이날 특검제법 합의 후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특검은 하지않고 시간만 끈다”는 비판에 부담을 느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선(先) 국조요구 철회에 이어 수사 대상도 이용호 관련 사건 등으로 범위를 줄여주었다.

여당도 대신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김형윤(金亨允) 전 국정원 경제단장 사건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양보, 균형을 맞췄다.

■특검 수사 일정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제법안을 통과시킬 예정. 법안이 공포된 후 변협이 복수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 검사보 임명과 사무실 준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려면 12월 중순은 돼야 한다.

여야는 최대 105일 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 말~4월 초면 수사가 마무리 될 전망.

■남은 불씨인 진승현 정현준 게이트

특검제 법안을 합의했어도 최근 의혹이 커진 진승현ㆍ정현준 사건을 특검이 손댈 수 있는지 여부는 쟁점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합의안에 두 사건을 명시하지 않아 수사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이용호 사건과 정현준 사건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관련 의혹은 수사할 수 있어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김 전 단장의 경우 보물선 사건 등 이용호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수사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김 전 단장을 조사하면서 특별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현준 ㆍ진승현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원 간부들의 비리의혹을 그냥 넘어가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특검에서 정현준ㆍ진승현 게이트의 진상규명이 미진하면 이 부분만 다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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