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재정 보호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고령자 무료진료를 사실상 금지한 보건복지부가 종전에는 행정질의 회신 등을 통해 이들 기관의 노인 무료진료를 오히려 권장해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복지부는 1998년5월 대전에 사는 한모씨의 행정질의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경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의료복지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의료복지란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하는 비영리 의료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복지부의 이같은 회신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이 노인 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어도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복지부는 또 지난1월 H노인의료복지연합회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의료복지의 개념을 물어온 질의에 대해 “의료복지는 복지 측면에서 일정 대상자에게 특정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보장 및 서비스”라고 밝혀 노인무료진료가 의료복지에 해당됨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98년 4월‘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행위 자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다’는취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노인, 실직자 등의 진료비를 할인해 줄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산하의료기관이 노인 환자를 무료진료해 줄 경우 이를 의료법에 금지돼있는 환자유인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최근의 복지부 방침과 상반된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고령자 무료진료를 제재키로한 주목적은 보험재정 절감”이라면서 “종전에는 이들 의료기관에노인 등에 대한 무료진료를 권장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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