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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윤리지침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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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윤리지침 강행"

입력
200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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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16일 소극적 안락사, 낙태의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회원들이 지침에 따라 진료하다 법정에 서면 변호사 선임과 함께 생활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주수호(朱秀虎) 의협 공보이사는 이날 “윤리지침이 위법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조항이 실정법에 어긋날 수 있는 점은 인정한다”며 “회원이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 지침 제정의 이유와 배경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이사는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진료행위를 못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지원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이사는 이어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정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말자는 의미”라며 “치료 중단도 의료기관내 윤리위원회 등의 중립적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회원으로 가입한의사는 모두 5만4,000여명으로 전체 의사(7만4,000여명)의 73%에 달하며, 이들중 상당수가 의협 입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러나 “지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면 토론회 등을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추후 내용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밝혀 논의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실정법 위반 의사 강력 제재 방침을 재확인하고,검찰 등 법조계도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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