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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러방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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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러방지법' 반발

입력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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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12일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검찰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검찰은 15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에 테러방지 상설기구를 설치해 통합ㆍ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찰은 우선 수사기관의 고유기능이 무시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테러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전문 수사기관이 테러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검찰청법이나 국가정보원법의 취지에도 맞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기관의특성상 국정원의 공개수사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외국의 대(對) 테러기구가 예외 없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지적됐다.수사, 정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상설기구는 미국의 대테러센터(CTC)가 유일한데 이 또한 기관간 통합형식이 아니라 연방수사국(FBI)직원을중앙정보국(CIA)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통합 상설기구보다는 관계기관이 각자 고유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대책회의를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테러행위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테러방지국제협약이 발효되면 각 국간 테러의 범위나 대처방식을 맞춰나가야 하므로 성급히 법 제정에 나설 필요가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지난달 21일부터 10일여 간 법무부 등 29개 부처에 의견을 구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ㆍ차관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법안이 다소 신속하게 마련된 감이 있어 진행 중인 실무자들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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