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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고령자 무료진료 금지.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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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고령자 무료진료 금지.제재 논란

입력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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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고령 환자 무료진료(본인부담금 면제)를 금지하고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산하 의료기관들의 고령 환자 유인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 정관에서‘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 무료’등 무료진료 보장 조항을 모두 삭제토록 전국16개 시도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도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개정하지 않거나, 노인 환자들을 무료진료해주는 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환자유인 행위로 간주, 형사고발이나 급여비 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25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 포함)에 유인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서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층 환자들을 유인해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급여를 빼돌리는 사례가 많아 무료진료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복지 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보험재정 보호를 명분으로 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의자발적 무료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H복지법인 관계자는“복지법인의 설립 목적에 비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부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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