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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차장, 本社.취재기자 상대 10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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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차장, 本社.취재기자 상대 10억 손배訴

입력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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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金銀星) 국가정보원 2차장은 15일 최근 본사의 김 차장 진승현(陳承炫)게이트 연루의혹 보도와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본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 차장은 소장에서 “김재환씨를 만난사실은 있으나 김씨가 진승현에게 받은 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소문이 돌아 주의를 줄 목적으로 만나게 됐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며“국정원 감찰실의 L씨 역시 정기 인사로 지역으로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일하면서 오로지 법에 따라서 충실히 근무해 왔는데도 이번 기사로 인해 그동아 쌓아온 명예와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취재를 통해 사실로 확인한 부분을 기사화 한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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