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15일 보험범죄자 추적과 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19일부터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설치, 제보자에게 보험금 규모에 따라 20만~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금감원관계자는 “현행 법상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 등 일반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없으나 법이 개정되면 자료제출이나 출석요구를 강제할수 있게 된다”며 “재경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적인 보험사기방지협의회를 연내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민영보험사의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된다. 보험범죄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4,156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0.6% 늘어났고 사기액수도286억원으로 70.6%나 증가했다.
보험사기신고전화는 금감원 본원 (02)3786-7520, 부산지원 (051)606-1700, 대구지원 (053)760-4044, 광주지원(062)606-1616, 대전지원 (042)472-7190 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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