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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보는 '의협지침'…"안락사는 형법상 살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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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가 보는 '의협지침'…"안락사는 형법상 살인 해당"

입력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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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사협회가 채택한 '의사윤리지침'중 소극적 안락사와 태아 성 감별, 낙태 등은 모두 현행법에 저촉되는 조항들이어서 의사들이 이 지침을 실제로 따를 지 여부가 주목된다.우선 소극적 안락사를 사실상 인정하는 '회생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제60조가 현실화할 경우 형법상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안락사는 어떤 경우든 우리 형법이 가장 중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살인행위"라며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소극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더라도 살인 행위 자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8년 5월 환자 가족의 요구로 의식불명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케한 의사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회복불능 환자에 대한 기준 등이 모호해 환자보다는 의사 편의를 고려한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재천(崔載千) 변호사는 "지침대로라면 의사가 임의로 뇌사자를 사망자로 선언,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강간에 의한 임신 등 다섯 가지의 제한적 경우만 인정한 현행 모자보건법과 달리 '신중한 낙태'를 허용한 조항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전현희(全賢姬) 변호사는 "낙태가 아무리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의협지침이 허용한 낙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금전적' 대리모 출산 허용도 직접적인 금지 법 규정은 없지만,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또 대리모 인정은 차후 '엄마가 누구냐'는 모권(母權)분쟁의 불씨도 안고 있다.

낙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태아의 성감별 역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될 소지가 있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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