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 정착에 앞장서야 할 행정자치부가 부내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판공비)를2차례나 축소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또 행자부는 정부부처 중 정보공개 청구에 가장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시민단체 등의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는 행자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3~7월 4차례 열람한내용을 예ㆍ결산서와 비교한 결과, 1999년도 의정관실 업무추진비를 3,784만원 이나 축소공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자부는 의정관실이 99년 한해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9,942만원이라고밝혔으나 예ㆍ결산서에 나타난 사용액은 1억3,729만여원이었다”며 “이는 국경일 행사비 관련 연회비, 만찬, 화환 등의 예산 사용액을 공개 자료에서무더기로 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참여연대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이날 99년도 의정관실이 실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총 1억3,729만원이라고 인정했으나, 이 내역에도 총무부 등에서 전용, 사용한 3,150만여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행자부는 의정관실 업무추진비에서만도 6,934만원을 축소공개한 셈”이라며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촉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연대측이 요구한 공개의 범위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라고밝혀 축소공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99년 12월 예산감시운동의 일환으로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에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자부만 공개를 거부, 행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자부는 이후 참여연대의 공개 요구를 줄곧 묵살해오다 올 3월에야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정보공개에 합의, 장ㆍ차관 및 총무과 의정관실 등 5개 국ㆍ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정보 공개를 미루고 축소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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