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총재단회의,당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세무조사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고,정치적 목적 등에 의한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한나라당은 또 금융기관이 국가기관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허용 요건과 제공절차,제공된 정보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두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는 ▲세법이 정한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와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다.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거래기간,정보제공 요구의 법적 근거,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을 문서에 명기토록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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