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들도 내년 1월부터 연간 365일(만성질환자 30일 추가)까지만 급여비 혜택을 받는다.이에 따라 하루에 여러곳의 병원, 약국에서 진료와 처방을받아 연간 총 진료ㆍ처방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처방 남용에따른 국고 누수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급여 환자들이 국가보호 대상의 최빈곤층인 점을 감안,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진료일수를 추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진료일수 30일 추가 대상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혈압 ▦ 당뇨병 ▦정신질환(간질 포함) ▦폐결핵 ▦심장질환 ▦파킨슨병 ▦갑상선질환 ▦알츠하이머병 ▦자가면역질환등 9개 질환을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추가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진료일수 365일 이상이 전체 159만2,000명(4월말 현재)의 5.7%인 9만1,259명이었고, 이 가운데 1,222명은 연간 진료일수가 1,000일을 넘었다. 진료일수가 가장 많은 P씨(2000년 사망)의 경우 하루 최고 19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연간 진료일수도 3,000일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들의 남ㆍ수진 행태를 악용, 불필요한 진료나 수술, 장기입원ㆍ치료등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이같은 남ㆍ수진은 환자 본인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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