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고의 신주거단지로 손꼽히는 판교신도시의 청약자격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판교개발 때 지역 주민 우선 분양분 청약자격을 현행 '분양공고일 전부터 3년이상 거주자'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전부터 3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기간에 접수된 시민·전문가들의 의견 48건과 이같은 내용의 자체 검토의견을 취합,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어서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최소한 98년 12월부터 분양시점까지 계속 성남시에 거주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수 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양예정일을 기준으로 3년전인 2002년 12월 이전에만 성남시에 거주하면 1순위가 된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자를 원천봉쇄하고 실제 거주 주민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말 지구지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창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