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 의해 유죄로 확정됐던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심사건 심리가 종결됐다.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유죄 변론을 하지 않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김홍일(金弘一)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 등 5명은 무죄를 선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ㆍ具旭書 부장판사)는 14일 한 의원 등 5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가진 뒤 심리를 종결하고 1979년 12ㆍ12 사태 이후 정확히 22년 만인 다음달 12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신군부의 만행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게 된 사실이 기쁘다”며 “우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법률적 명예를 회복해주고 역사의 진실을 밝혀 이 땅에 다시는 헌정을 위반한 정권 탈취가 불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 등은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각각 징역 3년~1년6월씩 형이 확정됐지만 99년 12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평가가 필요해졌다”며 낸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재판을 받아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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