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승용차, 에어컨, 골프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이 대폭 낮아져 이들 품목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와 여당은 14일 내수 진작을 위해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말까지 출고되는 승용차에 한해 기본 세율의 50%가 인하된다. 승합차를 제외하고 코란도와 같은 지프형 또는 레저용 차량도 해당된다.
지금은 승용차에 기본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실제 인하폭은 28.5%이다.
또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 스키용품, 윈드서핑 용구, 행글라이더, 영상기, 귀금속, 시계, 모피, 가구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사진기, 녹용, 로열제리, 방향성 화장품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한편 한나라당도 특소세를 30% 인하하는 독자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국회 재경위는 여야가 제출한 법안을 19일 상정, 심의를 거쳐 21일께 의결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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