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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분자 軍法처벌…부시 '군법 재판' 훈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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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분자 軍法처벌…부시 '군법 재판' 훈련서명

입력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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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분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각종 반테러법안을 잇달아 입안중인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분자를 특별군사법원에서 처벌토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13일 테러리스트를 민간법정 대신 특별군사법원에서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에 서명했다.

제2차대전 이후 처음 도입되는 이 훈령은 의회의 동의없이 국방부측의 준비만 완료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앨버트 곤살레스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대통령이지닌 비상시 특별조치권을 적절히 구사한 멋진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대법원 판사 출신인 곤살레스고문은 “군사법원은 재판 절차상 정보제공자 및 수사기법 보호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해외 군기지를 활용할 경우 해외에서도 재판을 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인권단체들은 전시체제에서나 필요한 악법이라며이의를 제기했다. 콜럼비아 대학의 국제법 및 전쟁범죄 전문가인 마이클 래트너는 “보도에 따르면 이 조치는비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한다”며 “자칫하면 아랍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운동가들도 “군사법원에서는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없는 등 일반법정에서와 동일한 권리를 결코 누릴 수 없다”며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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