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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에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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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의사에 '살인죄'

입력
2001.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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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ㆍ朴龍奎부장판사)는 14일 임신 28주의 태아를 유도 분만시킨 뒤 심장에 염화칼륨을 주사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51) 피고인에대해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미혼모 등에 대한 낙태가일반화한 현실과 이번 선고로 박 피고인이 7년간 의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2~7월 동안에미성년자를 포함한 57명에 대해 낙태수술을 하고 환자들에게 낙태를 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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