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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북풍재판'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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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북풍재판'갈등 심화

입력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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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의 북풍(北風)사건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가 명백한 조작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 법ㆍ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서울지검은 13일 ‘정재문의원 사건 진상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재미사업가 김양일씨는 회담장까지 동행하는 등 정 의원과 북측간 단순연락책 이상의 역할을 했다”며 “재판부가 문서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단지 가필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명백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서감정은 법원의소관사항이므로 합의문에 대한 감정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본안과 관련이 없고 정치권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은회담 전 북측으로부터 친필담보서를 요구받자 자신이 신한국당 중앙위 의장으로 취임한 신문스크랩 사본을 제시한 사실을 시인했는 데도 재판부가 위임장 대용문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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