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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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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01.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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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후발업체나 중소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현상 경품총액이 경품제공기간 예상 매출액의1%에서 매출액과는 무관하게 1,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후발중소업체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통한경쟁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경품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서는 현상경품 제공총액을 경품대상 품목연간 매출액의1% 수준으로 한정,매출액이 작은 후발중소업체들은 현상경품 제공총액이 적어 신규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에서는 현상경품가액의 총계가1,000만원 이하일 경우경품 대상품목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해도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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