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국일보를 읽고 / 상가임차인 두달만에 나가 보증금 전부 돌려줘야 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국일보를 읽고 / 상가임차인 두달만에 나가 보증금 전부 돌려줘야 하나

입력
2001.11.14 00:00
0 0

조그만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두 달 만에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며 나간 뒤 지금까지 비워두고 있습니다.계약만료기간(2년)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나요?

/김봉두ㆍ전북 익산시 창인동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가 임대와 관련해서는 민법에서 ‘임대차’ 부분과 ‘계약 위반’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우선계약한 상가에서 두 달 만에 나간 임차인은 당초의 2년 계약을 위반한 입장이 됩니다.

때문에 상가 주인은 ‘손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새 입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즉 24개월에서 2개월을 뺀 22개월 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법률전문 상담가 백윤재 변호사는 “주인에게도 손실 확대를 방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통 3~6개월 정도의 월세 보상만 인정하는 것이 법원 판례”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주인 김씨는 월세 30만원씩 3~6개월분만큼을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를 공제할 지는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견이 심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