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잠실, 여의도, 반포, 서초, 청담ㆍ도곡, 서빙고 등 6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건축에 강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단지내 수목의 보존ㆍ활용방안을 미리 제출하도록 했다.시는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시 적용하는 용적률을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연계하도록 하는 등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지구에 대해 건폐율, 높이, 세대밀도만 규정돼 있고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없었다.
시는 또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단지내 수목의 보존ㆍ활용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 계획과 공공시설 배치계획 등 공공분야 계획안을 먼저 제안토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위한 용역발주는 내달 조례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3월 교통ㆍ인구ㆍ환경ㆍ재해 영향 평가를 포함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저밀도아파트 사업계획승인단지의 조합원과 세입자 등 실거주자에 대해 이주 추진상황, 전ㆍ월세 동향 등 진행 상황과 파급 여파를 확인, 조사한 뒤 이를 단지별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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