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할 때 선착순 방식이 금지된다. 또내년 상반기부터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전원 동의할 경우 관할지역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건설교통부는 12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구주택건설촉진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관련 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선착순 분양 방식이 투기꾼의 매점매석 행위를 유발하는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추첨 형식의 현행 아파트 공급 절차에 준하는 새로운 공급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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