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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시판허용…실제유통 내년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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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시판허용…실제유통 내년초 가능

입력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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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수 있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 ‘노레보정(사진)’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12일부터 시판이 허용됐다. 그러나 약품의 수입절차 등을 감안하면 정식판매는 내년 1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시판 허용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특수장소로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의사처방없이 구입가능토록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시판후 1년간 이 약의 효용성과 부작용,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오ㆍ남용의 우려가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응급피임약으로 현대약품이 지난 5월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시판의 타당성과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을 놓고 논쟁의 초점이 돼왔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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