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부터 판매되는 주가지수 연동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KOSPI 200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펀드는 2개만 허용하기로 했다.ETF는 특정 주가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바스켓을 설정, 수익률이 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펀드로, 기존의 인덱스펀드와 달리 중도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으로 운용되며 주식실물로 환매되기 때문에 환매에 따른 시장 충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12일 거래소가 제시한 ETF 상장기준에 따르면 펀드 규모는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펀드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정판매회사(AP)를 갖추도록 했다. AP는 발행시장에서 펀드의 설정과 환매를 전담하고 유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대하는역할을 하게 되는데, 증권사가 이 일을 하게 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ETF의 난립을 막기 위해 KOSPI200 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펀드는 2개로, 다른 지수를사용하는 펀드도 지수당 1~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이미 상장된 펀드와 유사한 지수를 사용하는 펀드의 상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펀드에는지수구성 종목 수의 50% 이상, 시가총액으로는 95% 이상을 편입해야 한다.
또 지수 구성 종목은 10개 이상이어야 하며, 거래소와 코스닥 뿐 아니라 국외에서 거래되는 종목도가능하지만 장외종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종목 편중을 막기 위해 지수 구성종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30%를 넘지 못하며, 상위5개 종목이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위 25% 종목은 상장 전 1개월 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소는 펀드의 순자산가치(NAV)는 30초마다 공시하며, 거래소가 종목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없는 경우에는 장 마감 후 한번만 공시하게 된다.
거래소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금감위 승인을 거쳐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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