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여당은 12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일본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을통해 정전 감시 등 유엔 평화유지군(PKF) 본체 업무에 자위대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PKO 참여 자위대의무기사용 기준을 완화, 그동안 ‘자신과 대원’에 한정됐던 자위대의 방어 범위를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인정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자’와 ‘무기·탄약·차량 등’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연립3당 간사장은 다른 나라 PKO 요원 등도 방어 대상에 넣는다는 구상에 합의, PKO 참가 자위대의 무기사용 범위는앞으로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넓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92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PKO 협력법은 본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거의 타국 군대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연립3당 간사장은 이날 오전 회담에서 ▦이번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PKF동결 해제와 무기사용 규정을 국제수준에 맞춰 고치며▦20일까지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데 합의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