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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이행여부 내달18일까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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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이행여부 내달18일까지 특별점검

입력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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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택시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도록 하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특별점검을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시내 259개 택시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4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주가 ▲하루 근무시간중 미터기에 기록된 수입금 전액을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수입금 기준액을정하고 수납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또 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시간중 수입금을 당일 납부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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