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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 "독점기업 분할 청구권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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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고서 "독점기업 분할 청구권제 도입을"

입력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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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기업의 경제력 독점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대기업의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KDI는 12일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비전2011’ 중간보고서에서 기업의 독점력 확장 및 남용에 대한 시정장치로 기업분할과 계열분리 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30대 그룹에만 한정된 상호출자금지를 모든기업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기업)이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공정 행위 금지소송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DI는그러나 논란이 되고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조항’(제14조)에 대해서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이에 근거해 다른법령에서도 대기업을 일괄규제하는 불합리성은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관련, ‘완전민영화와 부분 민영화 병행 전략’을추진하고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정착시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11개에 불과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늘리고, 통신ㆍ에너지 분야는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KDI는이밖에도 ▦지역 산업정책 기획ㆍ집행 권한의 지역이관 ▦노사정위원회의 노사 협의기구로 전환 ▦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 ▦대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을 통한서울-대전의 ‘양대 행정거점 방식’ 운영▦교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동북아 협력포럼 창설등도 제안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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