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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원 연장법안 21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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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원 연장법안 21일 상정

입력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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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총무회담을 열어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여야 합의로 상정,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이날 "20일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혓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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