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1년만에 20% 이상 오르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출기준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올해 4월 신고된 신규자료(2000년 귀속분)로 변경키로 했다.
공단은 과세자료 적용 연도 변경으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4~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공단은 매년 4월분 보험료부터 과세자료 적용 연도를 바꿔왔으며 당초 올해 신고된 과세자료는 내년 4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5%, 올 4월에는 4.4%가 올라 지역 보험료는 1년여만에 23.4~24.4%나 오르게 됐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내년초에도 9% 가량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11월 인상과 관련, “가능한 한 최근 연도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적용연도 변경으로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11월분부터 평균 4~5% 인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재산이나 소득이 줄어든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15일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안내문을 지역 가입자들에게 보낸 뒤 27일께 이달치 보험료(납부기한 12월10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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