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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공급의무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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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공급의무제 제동

입력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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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도입하려던 아파트 소형평형 주택 공급의무제도가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건교부가 심의 요청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심의과정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한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소형평형의무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를 15~25% 짓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교부 장관이 재건축사업에 대해 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업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건축에 대한소형주택 의무제 항목 삭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규제개혁위가 소형평형의무비율 제도의 도입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지침에 관해 다음 주 중 심의할 예정”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심의과정에서 소형평형 의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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