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으로만 선보이곤 했던 ‘온실가스 감축’이 ‘발등의 불’로 다가섰다.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10일 극적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산업생산국들은 ‘경제성장’과 ‘에너지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한국 예외지대 안될듯
이번 타결은 1992년부터 시작된 기후변화협약이 10년만에 완전한 틀을 갖추게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내년 9월 열릴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전까지 각국이 의정서 발효를 위한 비준을 서두르기로 약속하는등 지구촌이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국의 추가 부담은 예상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1990년의 95%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산업생산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지대가 아니다. 당장은 2008년부터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면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등 개발도상국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데다 10년 내에 영국, 캐나다등을 제치고 세계 7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외압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이 재가입을 위해 우리나라 등 선진국 수준의 국가들을 물고늘어질 공산이 크다”며 “우리 계획(2018년 이후 참여) 보다 참여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에너지 다소비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 성장은 한동안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 당장은 실효성 안커
그러나 난제도 적지 않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 3월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데 이어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토의정서 실효성이 당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불참 외에도 교토의정서 이행안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을 지나치게 높이평가, 실질적으로 줄여야 할 온실가스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과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강제 이행 장치가 확고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막판에 의정서에 합의한 일본 등은 벌써부터 재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 기후변화협약 일지
▦1988년= 유엔 최초로 기후변화문제 의제 설정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4년= 기후변화협약 50개국 비준으로 발효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1998년= 교토의정서 서명절차 시작
▦2000년= 미국과 EU의 의견차로 헤이그 유엔기후회의 결렬
▦2001년 3월=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방침 발표
▦2001년 7월= 본 기후회의, 교토의정서 추진 강행 결정
▦2001년 11월= 제7차 당사국회의, 교토의정서 이행안 승인
▦2008~2012년= 선진38개국 온실가스 5% 감축 의무화, 미국은 독자계획 이행
▦2018년= 한국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예정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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