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마추어 무선장비는 간소화를 이유로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체신청에서 인증한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인증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적으로 구하기 힘든 무선기기 회로도, 기기계통도, 부품배치도, 설명서 등 20여 가지에 이르고 대개 제조국이 일본이나 미국인 무선장비의 자료를 해석하는 일도 개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장비 한대나 1,000대나 인증 시의 비용은 똑같이 48만원이라서 개인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결국 현행 전파법은 수입업자 편의의 시행령인 셈이다. 이런 이점을 이용해 수입업자들은 종종 1,000대의 무선장비를 수입하겠다고 체신청에 인증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300대만 수입해서 남은700장의 인증서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1만~10만원의 가격에 판매하는 불법유통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 준공검사가 있을 때는 무선국설치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주변 전파에 대한 방해여부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해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신청의 행정편의 위주의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전파법 시행령은 개선되어야 한다.
/ 유재복ㆍ서울 강서구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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