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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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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장기체납 재산압류"

입력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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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의사변호사 회계사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중 1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11일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체납 지역 가입자와, 보험료가 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사업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소득이 있는 체납자 38만9,000여명을 우선 대상으로 분류,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단계적으로 압류하고 압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즉시 압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압류대상에는 치과의사(689명),건축사(682명), 의사(575명), 한의사(472명), 수의사(172명), 세무ㆍ회계사(70명), 변호사(69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2,816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역 가입자1,091만여명 가운데 10월말 현재 365만명이 1조3,013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체납액 1조7,302억원의75.2%에 해당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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