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승호ㆍ李鎬承 부장검사)는 11일 사업자금을 얻어내기 위해 아버지를 고소한뒤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대학원생 김모(35ㆍD대 석사과정)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지난 9월4일 “3년전 저녁을 먹던 중 아버지가 흉기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합의금 1억5,000만원을 받기 전까지 사건을 일단락지을 수 없다”고 아버지(65ㆍ자영업)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김씨의 고소 내용은 사업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2남2녀 중 장남인 김씨는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대학원에까지 진학했지만“취직은 싫고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사업이나 해보겠다”며 사업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에서도 아버지에 대해 욕을 서슴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재산이 2억~3억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장남한테 절반도 못 떼어주느냐”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버지가 담당 검사에게 찾아와 선처를 호소했지만 김씨가 전혀 뉘우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지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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