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저축 만기로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 박모(33)씨. 아무리 금리가 낮다지만 그래도 안전성 만큼은최고인 정기예금에 일단 재예치하기로 했다.하지만 내년 7~8월쯤 이사를 할 계획인데 자금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만기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 괜히 1년 이상 장기로 가입했다가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적지 않고, 그렇다고 6개월짜리로 가입하자니 금리 손해가 걸린다.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없을까.
저금리 체제 장기화로 인해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은행들이 이른바 ‘만기 파괴 정기예금’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정기예금의만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도록 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상품은 제일은행이 최근 선보인 ‘퍼스트 재형저축’. 최초 가입시 만기는 1년이지만 3개월 이상만 예치하면 예치기간별 약정이율을 지급한다. 또 만기1년이 지나도 만기를 초과한 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지급해 사실상 만기 개념을 없애 버렸다.
이 상품에 1년 동안 돈을 맡길 경우 금리는 연5.2%이지만 6개월만에 해지하더라도 6개월 약정금리인 4.9%를 지급한다. 또 1년6개월 동안 돈을 맡기면 1년간은 5.2%, 이후 6개월간은4.9%의 금리가 지급된다. 게다가 매년 약정이율을 변경함으로써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했다.
만기는 지정하지만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만기 개념을 탈피한 상품도 많다.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예금만기일을 고객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중도에 분할 해지해도 예금기간에 비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가 6개월 후 급전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을 해지하더라도 6개월이자를 보장받는다. 조흥은행의 ‘CHB옵션 정기예금’ 역시 비슷한 개념으로 가입후2개월만 지나면 언제 해약하더라도 우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한빛은행의 ‘한빛모아정기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만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만기자유식을 도입, 굳이 여러 개 통장을 만들지않고도 자금 성격에 따라 별도로 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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