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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과징금 이의신청 2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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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과징금 이의신청 21일 결정

입력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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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 동아일보 등 8개 언론사가 제기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이의신청에 대해 21일 수용여부를 논의한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언론사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간60일과 연장기한 30일이 곧 만료된다”며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론사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만 말했다. 공정위는 특별한사안이 없는 한 21일 회의에서 수용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공정위가 13개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액 5,434억원에 대해 2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조선, 동아일보 등 8개 언론사는 8월21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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