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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단협개정 논의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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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車 단협개정 논의 12일 시작

입력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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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대우자동차의 단체협약 개정 문제가 미국GM과의 매각 본계약 체결에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 단협에서는 직원이동이나 자산매각 등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지않을 경우 매각 본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분쟁소지를 안게 되기 때문.대우차 관계자는 “12일 노조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조의 경영간섭 소지가 있는 단체협약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1일 말했다.

노조측도 수배중인 집행부를 대신해 협상에 참석할 임시 집행부를 구성, 교섭권을위임했으며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측 입장을 정리했다.

협상 쟁점은 ▦ 합병ㆍ정리ㆍ해산ㆍ양도 및 공장이전시 노조와 사전 합의해야 하고 ▦ 기업을 양도 또는 매각할 때 고용ㆍ근로조건ㆍ단체협약ㆍ노조를 자동 승계해야 하며 ▦ 라인 재배치 등 직원 이동시에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GM은 이같은 조항이 경영권 간섭이라며 협약 개정을 본계약 체결 조건으로제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GM이 자산인수 방식으로 대우차 일부 자산만 인수, 기존 대우차 법인이 청산되고 3개로 분리된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고용 및단협 승계 보장 문제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고용 등의 승계를 본계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단협은자치규약이기 때문에 노조 동의가 없어도 본계약 체결에 법적 하자가 없고 고용 승계는 GM쪽에 요청할 수 있으나 정리해고자복직 등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며 “문제 조항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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