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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시 북풍문서 조작' 판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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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시 북풍문서 조작' 판결 파문

입력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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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으쓱' 與'머쓱'한나라당은 검찰이 제출한 북풍사건 관련 문서가 조작됐다는 법원판결에 대해 “북풍의 불씨를 살려 야당을 파괴하려던 정권의 음모가 좌절됐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10일 당 3역 회의서 “이러니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혀를 찼고, 이재오(李在五)총무는 “법사위와 예결위 정책질의 때 정치검찰의 실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삼척동자도 웃을 치졸한 허풍공작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한 배후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허구적 공작사건을 가지고 야당과 이회창 총재 흠집내기에 광분했던 데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의 핵심은 정재문(鄭在文) 의원이 북풍공작을 위해 북측 고위인사를 만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측에 360만달러를 제공하고 북풍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는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어디에서 거액을 조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민족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이 총재는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法.檢 갈등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명백히 조작된 것.” “문서검증 없이 이뤄진, 재판부의 성급한 판단.”

지난 4월 ‘총풍사건’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 장외공방을 벌였던 법원과 검찰이 이와 닮은 꼴 사건인‘북풍사건’을 두고 다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총풍사건과 북풍사건은 모두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인사가 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북한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은 대표적 정치사건으로,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인지 여부를 놓고 여ㆍ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왔다.

검찰은 9일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정 의원과북측 인사의 합의서, 이 총재의 위임장 등에 대해 ‘조작’이라고 판단하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이날밤 황급히 해명자료를 언론사에 보낸 데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의 불만은 재판부가 핵심쟁점도 아닌 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 한 공안부검사는 “문제의 문서는 정 의원과 북측 인사의 만남이 계획된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일 뿐 혐의사실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별다른 검증절차도 없이 판결문에 조작사실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공안1부도 해명자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에신빙성이 없으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론”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여ㆍ야 모두 10ㆍ25 재보선 한 달을 앞두고 문서가 제출되기까지 1년5개월간의 재판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점에서 자칫 법원과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에 휩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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