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컴퓨터를 공짜로 주겠다고 꾀어 3,700여명으로부터 7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원모(37)씨와 정모(3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장모(35)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지역신문에 “광고만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700여명에게 “먼저 컴퓨터 값을 계산한 뒤 매일 30분씩 인터넷광고를 클릭하면 5,000원씩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7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처음 3,4개월간은 광고를 클릭할때마다 돈을 지불했으나 컴퓨터 판매금액이 목표치에 도달하자 회사를 부도 내고 도주했다.
이들이 판매한 컴퓨터는 일반 판매가격보다 무려 70만∼120만원이나 비쌌지만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6개월정도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 결국에는 무료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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